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재물손괴죄(財物損壞罪)는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손상시키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단순히 ‘물건을 부쉈다’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물을 고의적으로 사용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분내용예시
1. 객체 요건‘타인의 재물’이어야 함남의 차량, 휴대폰, 유리창, 옷, 간판 등
2. 행위 요건손괴, 파손, 훼손, 효용 해함긁기, 부수기, 낙서, 기계 고장 유발 등
3. 고의성 요건고의로 행한 경우만 성립실수·과실은 해당 안 됨 (민사 책임만 있음)

💡 타인의 재산을 ‘우연히’ 파손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당됩니다.


재물손괴의 구체적 예시

  • 주차된 타인 차량을 발로 차거나 긁은 경우

  • 상대방의 휴대폰을 던져 고장낸 경우

  • 타인의 상점 간판, 유리창을 파손한 경우

  • 헤어진 연인의 옷이나 물건을 찢은 경우

  • 건물 내부를 낙서나 페인트로 훼손한 경우

📌 공공시설물을 훼손했다면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공용물 손괴죄(형법 제141조) 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재물손괴죄의 처벌 기준

구분처벌 수위비고
기본형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66조
공동 손괴(2인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66조 + 제30조
특수 손괴(위험한 물건 사용)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69조
공용물 손괴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141조

💡 처벌의 강도는 고의성, 피해 규모, 피해자 의사(합의 여부) 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물손괴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 “합의 여부”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상,

  •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거나,

  • 손해배상 및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즉, 재판 없이 종결)하거나 벌금형으로 감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 시 보통 피해액 + 위자료(10~50만 원 수준)로 해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물손괴죄 벌금형의 현실적 기준

유형상황예상 벌금 범위
경미한 손괴 (경미한 긁힘, 소액 피해)단순 기물 훼손, 초범50만 원 ~ 300만 원
중간 수준 (휴대폰, 가전제품 등 파손)개인 물건 파손, 재범 아님300만 원 ~ 500만 원
심각한 손괴 (차량·시설물 파손 등)피해액 수백만 원 이상500만 원 ~ 700만 원 이상
공용물 또는 특수 손괴위험물 사용, 집단행동 등1년 이상 징역 또는 집행유예 가능

📌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
📌 재범이거나 폭력과 병합된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와 유사 범죄 구분

구분주요 차이점법 조항
재물손괴죄타인의 물건을 파손 또는 손상형법 제366조
공용물 손괴죄국가·지자체 소유물 훼손형법 제141조
손해배상(민사)고의성 없이 실수로 파손민법 제750조
업무방해죄 병합영업 중인 매장 기물 파손 시형법 제314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물손괴죄는 합의하면 처벌이 없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합의하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재물손괴죄 벌금은 얼마인가요?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만 원~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Q3. 재물손괴죄 초범이면 감옥 가나요?
대부분 벌금형으로 종결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무죄 아님)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실수로 남의 물건을 부쉈다면 재물손괴죄인가요?
고의가 없는 경우 형사범죄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합니다.

Q5. 차량을 긁고 그냥 갔다면 어떤 죄인가요?
도주하면 재물손괴죄 + 도주손괴(도로교통법 위반) 이 함께 적용되어 벌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마무리

재물손괴죄는 단순한 물건 파손이라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로 중대한 형사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납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크거나 폭력과 함께 이루어졌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히 합의와 변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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