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에 대한 법적 등록 정보와 소유 내역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차량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로, 자동차의 소유자 정보, 등록 일자, 사용본거지, 압류나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 자동차 담보대출, 보험 청구, 사고 이력 확인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종류
자동차등록원부는 ‘갑구’와 ‘을구’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활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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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 자동차 소유자, 소유권 변경, 등록일자 등 | 차량 소유 관계 확인 |
을구 | 저당권, 압류, 근저당 설정 등 | 담보 및 권리 관계 확인 |
💡 중고차 구매 전 반드시 두 구분 모두 확인해야 차량에 금융권 저당이나 압류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1️⃣ 정부24 사이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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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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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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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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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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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입력 후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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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로 즉시 발급 및 출력 가능 (무료)
2️⃣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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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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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발급(무료)’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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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열람 또는 발급
두 사이트 모두 무료 이용 가능, 단 프린터가 연결되어야 실제 출력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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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장소: 가까운 시·군·구청 차량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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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신분증, 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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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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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오프라인 발급은 차량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차량번호만 알면 열람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항목은 비공개 처리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 가능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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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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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성명 및 주소(일부 비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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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일자 및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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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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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또는 가압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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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폐차) 기록
👉 특히 중고차 거래 시 필수 확인 항목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걸린 차량은 정상 이전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원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동차등록원부는 무료인가요?
네,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시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발급 시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Q2. 차량 소유자가 아니어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차량번호만 알면 열람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항목은 일부 가려진 상태로 표시됩니다.
Q3. 중고차 거래 시 어떤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을구’의 저당권 및 압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당 내역이 있으면 명의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4. 외제차나 법인 차량도 발급 가능한가요?
네. 국내에 등록된 차량이라면 개인, 법인, 수입차 모두 동일한 절차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휴대폰으로도 조회할 수 있나요?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포털의 모바일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PDF 저장 기능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등록원부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차량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반드시 갑구·을구 원부를 모두 확인해야 예기치 않은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자동차민원 포털을 이용하면 누구나 무료로 3분 안에 발급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